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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자녀장려금신청2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기한은 5월1일부터 31일입니다. 신청기한, 신청방법 및 지급일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6월 1일 ~ 11월 30일)에 ‘기한 후 신청’ 가능하며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상·하반기)한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 및 자녀장려금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ARS(1544-9944)전화,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신청도움서비스(1566-3636)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와 첨부서류.. 2021. 5. 3.
2021년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제도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 2020.12.31. 기준으로 판단 배우자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0.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2002... 202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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