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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대체공휴일2

2021년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법' 국회 통과… 올해 4일 더 쉰다 설날, 추석, 어린이날로 한정된 대체휴일을 다른 공휴일까지 확대 적용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이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당장 오는 8월 15일 광복절 부터 적용됩니다 .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을 재석 206인에 찬성 152인, 반대 18인, 기권 36인으로 의결했습니다.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 때 대체공휴일이 지정돼 4일의 공휴일이 더 생긴고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의 전국 주택 재산세율이 0.40%에서 0.35%로 낮아집니다. 대체공휴일법이 시행되면서 지금까지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휴일이 앞으로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됩니다.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2021. 6. 30.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사라진 빨간 날이 돌아온다"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 2021년 하반기 공휴일 중 현충일(6월 6일)과 광복절(8월 15일)은 모두 일요일입니다. 이 외에 개천절(10월 3일)은 일요일, 한글날(10월 9일)은 토요일이고, 크리스마스(12월 25일) 역시 토요일입니다. 다가오는 9월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평일엔 공휴일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 현행법상 대체공휴일은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데, 이 개정안은 대체 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추가로 쉴 수 있게 됩니다. ​ 올해 8·15 광복절은 일요일이지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 '8월 13일 금요일'·'8월 16일 월요일' 두 .. 202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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