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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근로장려금지급기준2

2021년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제도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 2020.12.31. 기준으로 판단 배우자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0.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2002... 2021. 5. 3.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202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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