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SMALL

2021근로장려금신청기간2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시 유의사항 5월은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의 달입니다.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ARS(1544-9944)전화,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신청도움서비스(1566-3636)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시 유의사항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150만원 이하이고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이거나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공적연금·퇴직·종교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2021. 5. 3.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기한은 5월1일부터 31일입니다. 신청기한, 신청방법 및 지급일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6월 1일 ~ 11월 30일)에 ‘기한 후 신청’ 가능하며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상·하반기)한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 및 자녀장려금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ARS(1544-9944)전화,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신청도움서비스(1566-3636)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와 첨부서류.. 2021. 5. 3.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