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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3

[공유] 홍남기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26일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국민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 전 90% 지급,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의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까지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를 마치되 지급 시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 방역당국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근로·자녀장려금 약 4조1천억원은 지급 시기를 당초 9월 말에서 이달 말로 한 달 앞당긴다. [출처 : .. 2021. 8. 26.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시 유의사항 5월은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의 달입니다.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ARS(1544-9944)전화,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신청도움서비스(1566-3636)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시 유의사항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150만원 이하이고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이거나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공적연금·퇴직·종교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2021. 5. 3.
2021년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제도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 2020.12.31. 기준으로 판단 배우자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0.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2002... 202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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