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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연장2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내년 1월 10일부터...종교시설 방역패스 제외 "이미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중"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막기 위해 사적 모임 인원을 최대 4명까지 허용하고 식당·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현 거리두기를 2022년 1월3일부터 16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4명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기존 틀은 유지했습니다. 식당·카페보다는 감염 위험도가 낮은 다중이용시설 3그룹인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과 PC방 등은 영업제한 시간도 종전대로 오후 10시로 유지했습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영화관, 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었지만 1월3일부터는 ‘오후 10시 영업 제한’이라는 기준을 없애는 대신 영화나 공연 시작 시간을 기.. 2021. 12. 3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α' 연장, 물 건너간 '짧고 굵은' 방역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달 8일까지 2주 연장됩니다.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계속됩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7월 23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4차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앞으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장관은 “4차 유행 파도가 계속되며 오늘 확진자 수는 1600명대 초반으로 예상된다”면서 “3차 유행 당시 일 평균 확진자 수는 약.. 2021.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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