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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2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내년 1월 10일부터...종교시설 방역패스 제외 "이미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중"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막기 위해 사적 모임 인원을 최대 4명까지 허용하고 식당·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현 거리두기를 2022년 1월3일부터 16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4명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기존 틀은 유지했습니다. 식당·카페보다는 감염 위험도가 낮은 다중이용시설 3그룹인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과 PC방 등은 영업제한 시간도 종전대로 오후 10시로 유지했습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영화관, 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었지만 1월3일부터는 ‘오후 10시 영업 제한’이라는 기준을 없애는 대신 영화나 공연 시작 시간을 기.. 2021. 12. 31.
백신 안맞았으면 식당·카페 등 16종 다중 이용시설 못간다...위반시 과태료 10만원(12월13일) 백신 접종 등 증명서가 있어야, 실내시설 이용을 가능하도록 한 방역패스제 시행이 계도 기간을 마치고 12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없이 식당·카페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기본접종(1·2차접종) 완료자에게 발급하는 방역패스 유효기관은 6개월입니다. 이를 어기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정부는 오는 2022년 2월부터는 성인에 이어 12~18세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과태료는 시설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 부과하는 형태로 이용자는 과태료가 10만원이며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위반 때 .. 2021.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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