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2021자녀장녀금1 2021년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제도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 2020.12.31. 기준으로 판단 배우자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0.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2002... 2021. 5.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