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잠든 남친 몰래 카톡 대화 열어 본 여성1 남친 잠든 사이 '카톡 대화' 열어 본 여성, '유죄'...벌금 100만원 남자친구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를 잠금 해제해 주변 여성들과 나눈 메시지를 열어보고 사진을 찍은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남신향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2020년 1월 초,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세 달 정도 사귄 사이였습니다. 유럽여행을 떠난 두 사람은 숙소에 머무르며 술을 마셨습ㄴ다. 밤늦은 시각 남자친구 B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켜고 여행지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A씨에게 보여주다 술기운에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잠든 남친의 휴대폰에 있던 사진을 계속 구경하던 A씨는 사진앨범에서 처음 보는 사람의 사진을 발견하고 급기야 남친의 카카오톡 앱을 몰래 켰습니다. 그 뒤 남친이 다른 사람.. 2021. 12.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