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부동산 중개수수료 매매1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르면 이달부터 인하...9억주택 매매시 810만에서 얼마나 내려갈까?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최근 규제 심사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12일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8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개보수 개편 방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의 구간 최고요율이 0.5%→0.4%, 9억~12억원 0.9%→0.5%, 12억~15억원 0.9%→0.6%, 15억원 이상 0.9%→0.7%로 변경됩니다. 임대(전·월세)도 ▲3억~6억원 구간 수수료율이 0.4%→0.3%, 6억~12억 0.8%→0.4%, 12억~15억원 0.8%→0,5%, 15억원 이상 0.8%.. 2021. 10.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