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동물보호법 포상금1 동물보호법 개정안 “개 입마개·목줄 안 하는 견주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다” 목줄·입마개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견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월 18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등록대상인 반려동물을 데리고 다닐 경우 목줄·입마개 같은 안전장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개주인을 당국에 신고하면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 주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습니다. 안전장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주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 .. 2021. 9.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