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이란 정부가 지난 2월에 발표한 대규모 도심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도심의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공공 주도로 개발해 전국에 8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과 인천, 부산 등에 모두 46곳의 후보지가 발표됐습니다.
정부는당초 투기 세력 유입을 막겠다며 발표 다음날인 2월 5일부터 사업 구역에 부동산을 새로 사도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입주권 부여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관련 법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까지 이전등기를 마칠 경우 입주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국회 일정상 개정안은 이달 말쯤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말해, 이달 말까지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역의 부동산을 새로 사고 등기까지 마치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나친 규제라는 건데, 반대로 정책 일관성 문제에,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업 예비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10% 동의 조건은 없애기로 했습니다.
예정대로 이달 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이르면 9월에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비지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가 시행자가 되어 직접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이끄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위해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17일 "2.4 대책의 사업에 참여한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납입(수용)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시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신속한 주민동의 확보로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2.4 대책사업을 기존 일반정비사업과 비교·점검해 세제상 불리한 면이 없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추가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2.4 대책사업에는 공공직접시행사업,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를 대상 등이 있는데 통상적인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시행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2.4대책에는 도심복합사업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포함돼 있다"라면서 "사업성 개선을 통한 토지주의 추가 수익보장, 사업기간 단축, 세입자·영세상인 지원 등의 혜택으로, 이는 사업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높은 호응을 유인하는 기반이 됐다"고 설명했습다.
이와 함께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기준 200세대, 1만㎡ 미만)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도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하겠다고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향후 사업 참여 토지주는 현행 일반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1세대 1입주권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면서 "분양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매출에 대해서는 일반 정비조합과 같이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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