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시 유의사항
5월은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의 달입니다.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ARS(1544-9944)전화,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신청도움서비스(1566-3636)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시 유의사항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150만원 이하이고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이거나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공적연금·퇴직·종교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허위 신청 시 불이익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수령한 장려금 환수 및 가산세 부과, 지급 제한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할 경우 2년간 지급이 제한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할 경우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사업자등록과 사회보험료
장려금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신고소득금액 등에 따라 사회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국민연금공단콜센터(☎1355)]
불복절차
근로·자녀장려금은 세액공제의 일종이므로 국세기본법상 불복규정이 적용됩니다. 불복청구를 하기위해서는 청구인이 직접 지급제외 결정, 감액 결정, 결정 취소 등의 내용에 불복청구를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기한은 5월1일부터 31일입니다. 신청기한, 신청방법 및 지급일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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