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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7.12일)부터 우회전할 때 일단 정지...위반 시 범칙금 6만원

카오스2k 2022. 7. 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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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운전자가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것으로, 횡단보도 정치 조치를 두 가지로 강화한 것이 골자입니다.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인근에서 신호기 설치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또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이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지 살핀 뒤 주행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내년 1월부터는 우회전하는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일단 정지한 후에 보행자 유무를 살펴 우회전해야 합니다. 현재는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 상황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뿐인데 내년 1월부터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도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단 정지함으로써 주변을 살피고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날부터 한 달간 계도·홍보 위주의 안전 활동 기간을 지정해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개정안이 교통문화로 정착할 때까지 홍보영상과 현수막, 카드뉴스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을 기록했습니다. 해마다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를 웃돌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교통사고 사례를 살펴본 결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평균 22.3%를 기록했습니다. 보행자 4명 중 1명 가까이 발생한 것입니다.

교통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을 통해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며 운전해야 하고,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한다는 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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