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편의점 폭행녀 "변호사 선임하면 돼, XX아"...누리꾼 "신상 공개해라" 분노
한 여성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게재된 가운데 누리꾼들이 '신상을 공개하라'며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자신을 편의점 알바생이라고 밝힌 글쓴이가 손님에게 폭행당해 경찰에 신고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21분쯤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편의점 내부 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올리고는 “어떤 여성이 충전기를 빌려 달래서 빌려줬다. 10분 넘게 카운터에서 휴대전화를 만지길래 ‘조금만 빨리해달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손님이 충전기 빌려달라는 게 기분 나빠요?”라고 했고, A씨는 “네. 아무리 그래도 정도가 있죠”라고 응수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손님이 갑자기 카운터에 있는 물건을 쓸어버리고 자신의 어깨를 밀쳤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A씨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손님을 향해 심한 욕설을 했고, 그러자 뺨으로 손이 날아왔다고 했습니다. A씨가 “112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 손님은 “변호사 선임하면 돼. XX아”라고 말하고는 도망갔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A씨는 “(경찰) 신고하니까 얼마 뒤에 잡혔는데 현행범으로 체포는 안 된다고 하더라. 나중에 합의해야겠다”고 전하며 당시 상황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를 공개했습니다.
A씨가 추가로 올린 영상에는 한 손님이 카운터에 있는 물건을 알바생을 향해 넘어뜨리거나 알바생 옷을 잡아당기고 뺨을 때리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누리꾼들은 “진상들 합의해주지 말고 법적 처벌을 받게해야됩니니다”, 절대 합의해주지마세요 몰상식한 여자같으니라고 감사한줄알아야지 오히려 화내고때려?" ,"꼭 신상 공개까지 되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후 여성 손님에게 폭행을 당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퍼지자 우려를 표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는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싶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이렇게 이슈가 될지 몰라서 좀 당황스럽다"며 "'여자한테 맞으니 열받지', '내 몸 닿으면 성폭행으로 고소할 거야'라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건 자제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이 여성 손님을 그냥 풀어줬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못 잡을 뿐이지 그 여성은 꼭 처벌받을 것"이라며 "이건 경찰도 어쩔 수 없다. 욕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여성 손님이 맨정신이었다는 내용에 대해 "취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자신과 여성이 서로 욕을 했다"며 "아직 진행 중이고, 경찰서에서 따로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알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