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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정지’...“식당-카페보다 위험도 낮아”

카오스2k 2022. 1. 15.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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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4일 서울에 있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14일 저녁부터 서울의 대형마트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하 동아일보


10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된 서울 내 면적 3000m² 이상 대규모 점포 460여 곳이 해당됩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가 의료 붕괴를 막아 중환자의 생명권을 유지하는 공익이 인정된다”라면서도 “마트는 기본 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시설인데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고, 이용 행태에 비춰 식당 등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방역패스의 효력 정지는 서울에만 해당합니다. 서울 이외 시도 단체장은 소송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외 지역에서는 대규모 점포 2540여 곳의 방역패스 효력이 유지되고, 청소년 방역패스도 3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다른 시도에서도 유사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가 14일 서울 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한 근거는 대형마트가 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시설이고, 이용 시 개인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진다는 것으로 방역당국도 이런 점을 감안해 서울 이외 지역의 대형마트 등도 방역패스를 해제할지 검토해 그 결과를 17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하지만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나머지 시설에서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는 종전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7000명이 넘거나 ‘오미크론 변이’가 과반이 되면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 대상을 65세 이상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에 대비해 방역체계를 속도와 효율 중심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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