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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마트 방역패스 내년 1월 10일부터...종교시설 방역패스 제외 "이미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중"

카오스2k 2021. 12. 3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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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막기 위해 사적 모임 인원을 최대 4명까지 허용하고 식당·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현 거리두기를 2022년 1월3일부터 16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4명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기존 틀은 유지했습니다.

식당·카페보다는 감염 위험도가 낮은 다중이용시설 3그룹인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과 PC방 등은 영업제한 시간도 종전대로 오후 10시로 유지했습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영화관, 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었지만 1월3일부터는 ‘오후 10시 영업 제한’이라는 기준을 없애는 대신 영화나 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 영화나 공연 시간이 두 시간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서비스를 제공할 시간이 늘어난 셈이다. 다만 영화나 공연이 종료되는 시간이 밤 12시를 넘겨서는 안됩니다.

PCR검사 음성 확인자 또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허용합니다.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에 따라 관리합니다. 다만 거리두기 강화 기간에는 필수적인 행사만 열 수 있다. 종교시설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최대 수용인원(299명)의 30%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때는 70%까지 참석을 허용합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2022년 3월1일부터 적용된다. 당초 2월1일 적용 예정이었지만 한 달 연기했습니다. 계도기간은 1개월(3월1일~31일)을 부여하는데 4월부터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경우 청소년 개인에게는 10만원, 사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은 300만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정부는 점포 규모가 3000㎡ 이상의 대규모 백화점 및 대형마트도 방역패스를 추가로 적용한다. 출입 관리 어려움으로 방역패스 적용에 제외됐지만, 타 시설과 형평성 문제로 백화점·대형마트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월10일부터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계도기간도 1주일(1월10일~16일) 부여할 예정입니다.

교회의 경우 예방접종완료자, 미접종자에 대한 PCR 음성확인서 등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순수하게 예방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된 경우 정원의 70%까지 예배를 볼 수 있습니다.

미접종자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30%이내 그리고 총원에 있어서도 299명이라는 제한을 가해 예배를 볼 수 있도록 방역조치를 강화습니다.


이로써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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