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숨진 고(故) 황예진 씨의 사건 당일 미공개 CCTV가 공개됐습니다. 여자친구였던 25살 황예진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남자친구 A(31)씨가 법정에 섰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2부는 지난 11월 4일 오전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지난 11월 3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37분 분량의 전체 CCTV 영상 중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25살 황예진 씨는 지난 7월 25일 남자친구였던 A씨(31)에게 폭행 당해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9월 17일 결국 사망했습니다.
영상에는 A씨가 의식을 잃은 황 씨를 끌고 건물 1층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A씨는 1층과 황 씨 집이 있는 8층을 오가며 그를 이리저리 끌고 다녔고 황 씨는 끌려다니며 목이 꺾이고 이마를 땅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황 씨가 지나간 자리에는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영상 공개를 결정한 황 씨 어머니는 "A씨가 계속 끌고 다니면서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또 떨어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한 공소장에서 "4차례에 걸친 폭력 행위로 머리뼈와 뇌, 목에 손상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당시 119 신고 전화에서 폭행은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머리를 내가 옮기려다가 찧었는데 애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황 씨 어머니는 "거짓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을 다 놓쳐버렸다"고 토로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얼마든지 백번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 측과 합의 의사를 밝히며 "피해자 유족의 인적사항도 모르고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에 시도할 처지가 못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20여분 간 진행된 재판에서 A씨는 손을 벌벌 떨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A씨가 신상정보 확인을 위해 입을 열자 황 씨 유족들은 "안 들린다"며 언성을 높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청석에 자리한 황 씨의 가족과 지인들은 재판 내내 눈물을 훔쳤습니다. 재판을 마친 A씨가 법정을 빠져나가자 "살인자 XX", "사형시켜야 한다"는 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재판 직후 황 씨 어머니는 취재진과 만나 "곧 아이가 사망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코로나 끝나면 여행 가자고 했는데 지금은 아이가 없다. 너무 보고 싶다"며 오열했습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8일로 예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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