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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소비생활

로켓배송 멈추고 스타필드 롯데몰 주말에 문 닫는다. 시대착오적인 발상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

by 카오스2k 202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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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배송시간에 제한이 생겨 쿠팡, 마켓컬리 등의 로켓배송이 멈추고,
스타필드나 롯데몰 같은
 복합쇼핑몰이 주말에 문을 닫는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적용해 온 월 2회 의무휴업을 스타필드, 롯데몰 등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쇼핑 놀이동산으로 불리는 복합쇼핑몰을 평일도 아닌 주말에 닫게 하는 건 문화생활을 즐길 시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복합쇼핑몰 입점 매장의 70% 역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란 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고강도 규제 압박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유통업계 역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말 매출은 평일의 4~5배, 한 달에 두 번 주말에 문 닫게 되면 월 매출의 3분의 1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안 내용 중에는 전통시장 20㎞ 이내(기존 1km 이내) 마트나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가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논현동 영동시장 주변 20km가 이 정도면

서울에 있는 전통시장 주변 20km가 그물망처럼 펼쳐지면 서울 전지역에 대규모 점포가 들어서지 못하게 됩니다.

 

부산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등록 제한 면적은 사실상 400배 확대돼 대규모 점포의 신규 출점 자체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쿠팡과 배달의민족, 마켓컬리 등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도 규제의 칼날이 향했습니다.

 

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에 적용했던 품목 규제와 영업시간 제한을 이커머스 업계에도 적용하겠단 겁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부 품목은 로켓배송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영업시간 조정으로 새벽배송은 멈출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확산으로 재택근무와 집콕족의 증가로 온라인 구매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송규제를 하는 건 안 된다는 소비자들의 비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대형마트를 규제했더니만 도리어 식자재마트라는 곳이 소상공인을 더 말살시키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실제 앞서 규제가 적용된 대형마트 휴무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는 점이 수치로 입증된 바 있습니다.

한국유통학회가 지난해 12월 대형마트 소비자 465명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휴무일에 어디에서 쇼핑하는지 물어본 결과, 전통시장을 찾는다는 소비자는 5.81%에 불과했습니다. '아예 쇼핑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19.7%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춰 복합쇼핑몰이 문을 닫는다고 해서 소비자가 전통시장으로 갈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소비자들의 불편만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소비자들은 문화·여가 시설이 복합쇼핑몰의 한 축이란 점에서도 유통법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지 다시 원점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다수의 행복을 위한 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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